[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에 신용카드공제 내용 오류 추가 확인

입력 2016-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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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다이소’ 신용카드결제분 전제 전통시장 이용금액으로 잘못 분류 확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들이나 곧 제출할 직장인들의 불편이나 불이익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최근 병의원 8000여 곳의 의료비 정보 수정 등에 뒤 따른 오류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다이소 신용카드 공제 오류와 의료비 오류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니, 서류 제출 전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현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했다.

납세자연맹 회원의 제보에 따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이와 비슷하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오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납세자연맹 회원 이아무개씨는 연맹 자유게시판에 올린 제보를 통해 “25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한 의료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지난 21일 확인한 금액과 몇 십 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9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잇따라 개시됐지만, 회사별 서류제출 기간에 임박하거나 서류 제출 후 각종 공제자료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으니 직장인들이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류 제출 전이라면 며칠 사이에 간소화 서비스상의 금액이 바뀐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새로운 금액을 확인해서 최종금액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이미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다시 접속해 금액 오류나 변경사항을 있는 경우에 회사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당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기한이 촉박한 가운데 국세청의 간소화 및 편리한 서비스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상담도 쉽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은 지금껏 확인된 의료비 신용카드 뿐 아니라 다른 공제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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