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1심 집행유예…"판결 수긍 못해"

입력 2016-0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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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신상철<사진> 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5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0년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신상철 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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