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구로역 사고, 사상자 여성 아닌 18세 남성…기관사 “선로 위에 무언가 있었다”

입력 2016-01-25 10:51 수정 2016-01-25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독자 제공)
(이투데이 독자 제공)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당초 전해진 것과는 달리 18세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구일역행) 급행열차 선로에 황모 군(18)이 투신해 사망했다.

앞서 1호선 구로역 인명사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18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투신 사망사건으로 인천 방향 4개 선로 중 1개를 통제했다가 오전 7시 37분께 해제했다.

출근길에 이러한 인명사고로 열차 10여 대가 10여 분 지연 운행돼 한파 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 있던 승객 10여 명은 역무원의 안내로 선로를 따라 구일역 승강장으로 이동해 다른 열차를 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차가 승강장에서 출발 직후 선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다”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로 위에 물체 같은 것이 있었다”는 기관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형석이와 드디어 만났네요”…외모지상주의 10주년 팝업스토어 가보니
  • 농심·오뚜기 투톱 제친 삼양…‘불닭’ 매운맛으로 영업익 독주
  • 임영웅, 박스오피스도 점령하나…영화 개봉 12일 전부터 '예매율 1위'
  • 티메프 사태發 파장…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신청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 "서울 국민평형 분양가 평당 4433만 원"…1년 새 서울 아파트 분양가 37% 올랐다
  • 펩트론, 신공장 건립에 650억 투자…“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 10배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13,000
    • +1.26%
    • 이더리움
    • 3,630,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80,500
    • +2.91%
    • 리플
    • 791
    • +1.15%
    • 솔라나
    • 195,400
    • +0.72%
    • 에이다
    • 468
    • +2.86%
    • 이오스
    • 701
    • +3.39%
    • 트론
    • 189
    • +2.16%
    • 스텔라루멘
    • 13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0.08%
    • 체인링크
    • 14,080
    • -0.28%
    • 샌드박스
    • 346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