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입력 2016-0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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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주로 청소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보통 배달앱 종사자를 퀵서비스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로 보고 산재보상법을 개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아닌 특고근로자라도 시행령에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레미콘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배달대행업계의 노무제공 구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주와 배달원간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업계 전반에 대한 현황, 노무제공 구조, 종사자 규모 등에 관한 객관적 통계를 추산하고 청소년 배달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산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배달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등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도 내놓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서 일단 전수조사나 대표 업체를 통한 부분조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늦어도 8월까지 연구용역 마치고 3분기에는 산재보상법을 개정해 퀵서비스 특례로 배달대행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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