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아시아나 항공에 2500만원 배상… 이유는?

입력 2016-01-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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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아시아나 항공에 2500만원 배상… 이유는?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승객들에게 법원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A씨(30)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이 함께 2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30) 등은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은 인정했지만 회항할 필요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A씨 등이 바꿔 부친 짐이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 등은 서로의 항공권을 바꾼 뒤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아시아나기에 탑승해 여객기가 회항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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