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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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의 부친 추모(65)씨가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추 씨는 동업자이던 전 사천 시의원 조 모 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려는 데 5억 원이 부족하자 돈을 빌렸고,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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