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금호家 ‘형제의 난’…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의 CP 사건 항고

입력 2016-0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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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금호가(家) ‘형제의 난’으로 법적 공방 중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갈등의 골이 올해 연초부터 깊어지는 모양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검찰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고 항공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업어음(CP) 거래를 통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ㆍ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당시 금호석화는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계열사 CP를 사들여 거래대금 165억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은 재수사 요청과 관련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3일 무혐의 판단에 대해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호석화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에 항고한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의 큰 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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