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였던 구글 '안드로이드' 수익 첫 공개…“매출 37조·이익 27조”

입력 2016-01-22 09:14 수정 2016-0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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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수익 성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매출은 310억 달러(약 37조 원), 이익은 220억 달러였다.

이 정보는 지난 2008년 9월 안드로이드가 출시된 이래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됐으나 최근 오라클과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오라클 측 변호인이 이를 언급해 알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공공열람(PACER) 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은 20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열린 재판의 속기록 공개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구글은 오라클 측 변호인인 애닛 허스트가 ‘변호사가 눈으로만 볼 것(Attorney's Eyes Only)’이라고 표시된 메모·복사·유출 금지 문건들에 실려 있던 내용에서 도출된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허스트는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된 당시 재판에서 안드로이드의 매출과 이익 수치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상업성을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전체 사업 중 안드로이드의 수익이나 이익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아왔다며 “그런 비공개 재무정보는 고도로 민감하며,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구글의 사업에 눈에 띄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광고 수입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이 자사의 자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5월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5월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일부 승소했다. 구글은 2014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작년 6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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