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5월까지 연장 신청”

입력 2016-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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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SK네트웍스는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 배경에 대해 워커힐면세점 측은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K네트웍스는 1000억원 규모의 리뉴얼 공사를 통해 워커힐면세점 매장 면적을 1만2384㎡(3746평)로 확대해 2015년 말 재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의 워커힐호텔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함께 관세청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1992년 개장한 워커힐호텔면세점은 약 23년만에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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