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ㆍ상품정보ㆍ리콜, 스마트폰서 한번에 확인한다

입력 2016-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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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 사업 착수…2월 관계부처 합동 TF구성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소비자들은 어떤 기관에서 제품정보를 얻고 어떻게 환불을 해야 하는지 몰라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구제, 상품ㆍ안전정보를 모두 통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종합포털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5개 상품ㆍ안전정보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정보를 종합ㆍ가공해 개인별로 맞춤 제공하고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 기관의 피해구제ㆍ분쟁조정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조회하면 소 생산ㆍ도축ㆍ가공 정보, 소고기 등급정보, 백신접종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업도 상품명이나 QR코드를 통한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많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월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4월에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 입찰 및 선정, 10월 구축완료 후 시범운영 통해 12월에 정식가동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36개 기관이 참여하고 2단계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부 등 5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약 1101억원),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효과(약 668억원), 행정비용 절감효과(약 193억원) 등을 합산한 것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여러 민원창구의 혼재로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문제 해결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창구운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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