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억원 보증금도 '소액임차인' 보호…법무부,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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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울 지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1억원을 낸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 현행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증금 얼마까지를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이냐의 기준도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좀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이 타 지역보다 1000만원이 많은 '광역시' 범위에 세종시와 경기도 안산시를 포함시켰다.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내는 임차인들은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도 올라간다. 현재는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을 올려 1700만원으로 정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최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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