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최고경영진 급여인상률 두고 1.9% vs 37% 노사 ’팽팽’

입력 2016-01-21 09:06 수정 2016-0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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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 37% .

대한항공 노사가 최고경영진의 임금인상률을 두고 진실공방이 뜨겁다. 노조 측은 조 회장의의 급여인상률이 37%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1.6%라고 말하고 있는 것.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한 언론이 대한항공 최고경영진의 급여인상률을 37%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급여를 최고경영진 인상률에 맞춰 37%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대한항공이 낸 정정자료에 따르면 최고경영진의 대한항공 급여는 2014년 3분기 누적 21억1185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21억7815만원으로 1.6% 증가했다. 사측은 이런 사실을 조종사노조 측에 알리고 임금인상률 1.9%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최고경영진의 월급 부분에서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37%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해외 항공사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것.

반면 사측은 조종사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37%, 퇴직금 50% 인상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복리후생을 제외하고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근로소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액수로 고임금 근로자에 속한다. 또한 조종사노조 측의 주장대로 임금을 인상한다면 1인당 5100여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업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20~30% 항공편이 결항할 수밖에 없어 1일 수천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수백 톤의 화물 수송이 차질을 겪을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 차이가 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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