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등록대상 화학물질 95종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해

입력 2016-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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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종 대표자 선정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아직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존화학물질은 95종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동일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선임자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구성한 415종 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120종이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20종 대표자는 환경부에서 공동등록을 지원하는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 회원가입, 대표자 후보등록, 대표자 선정절차(의견수렴, 투표) 등 회원들의 합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전체 목록은 환경부 누리집,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ㆍ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 대표자는 △공동 제출할 화학물질 자료의 선택ㆍ생산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과 제출 등의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자는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ㆍ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 등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을 화평법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의 공동등록 준비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협의체 단계의 295종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 제도의 취지, 대표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9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 기업 맞춤형 1대 1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95종의 화학물질은 공동등록 준비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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