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344곳 적발

입력 2016-01-20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변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3,000
    • -0.2%
    • 이더리움
    • 3,27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11%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4,500
    • +0.36%
    • 에이다
    • 471
    • -1.46%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48%
    • 체인링크
    • 15,220
    • -0.39%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