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이익”…‘청년수당’ 또 견제구

입력 2016-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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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예산 지침 통보…“장관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복지부도 사회보장법 위반 소송 준비

정부가 재정상 불이익을 통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견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신설된 예산 지침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의 법령 준수, 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이번 지침은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 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가져야함에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지침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성남시의 재정상 불이익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가 이같이 서울,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질 만큼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서울시 등은 복지부가 요구한 청년수당 관련 협의에 대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거부해 왔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2일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이에 복지부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재의(再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재정의 빈부차가 큰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포플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청년수당 도입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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