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CP거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배임죄 무혐의

입력 2016-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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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았다가 배임죄로 고소·고발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박 회장이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도를 막았다며 "이는 계열사 부당 지원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룹 전체가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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