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자통법 시행 이후 헤지펀드 허용 검토"

입력 2007-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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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채널 다양화ㆍKRX IPO 추진 등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다져지면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자본시장 콩그레스'에 참석, '한국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헤지펀드가 금융시장 불안을 촉진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펀드와 관련, "고령화와 간접투자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펀드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펀드 판매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펀드 수퍼마켓이나 독립적인 파이낸셜 플래너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펀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아직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7%가 부동산이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일본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가계자산 중 주식 및 채권비율'은 미국이 32%, 일본이 1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총리는 "최근 생보사 상장여건을 마련한데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상장요건ㆍ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IPO를 추진하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인프라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 발행ㆍ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금융감독기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기업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후조치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며 "앞으로는 조언자로써 예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차원에서 금융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도 및 컨설팅을 해주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파생상품 등장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분석능력과 검사기법을 개발ㆍ발전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감독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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