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년 추가 선고

입력 2016-01-11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선거보전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이미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유시민 전 의원 선거운동 당시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선거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으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813만원으로 적지 않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대행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을 홍보해준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금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3,000
    • -2.87%
    • 이더리움
    • 4,720,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31,500
    • -1.94%
    • 리플
    • 683
    • +0.89%
    • 솔라나
    • 206,400
    • -0.72%
    • 에이다
    • 584
    • +1.57%
    • 이오스
    • 818
    • +0.49%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1.76%
    • 체인링크
    • 20,520
    • -0.15%
    • 샌드박스
    • 46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