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 해제된 서초동 노후 연립, 미니재건축으로 첫 전환

입력 2016-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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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재건축정비사업이 해제된 서울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지만 재건축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길의 남양연립을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미니 정비사업(재건축)'이라고 불린다.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지만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36명 전원의 명의로 지난해 말 서초구청에 조합해산을 신청했다.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역시 함께 신청했다.

남양연립은 오는 12일자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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