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입력 2016-01-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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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C형간염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는 총 95명이다. 감염자 1명이 더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 내원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는 마늘주사, 비타민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했는데 감염자 대부분이 수액주사를 맞았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류감염으로 추정하고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 행위가 이뤄졌다는 종사자 진술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찾아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의 약값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감염자 95명 중 48명이 치료가 다소 어려운 1a 유전자형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인정받는 1a형 C형간염 치료제는 길리어드의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12주 치료에 약 4600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신청 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때부터 C형간염 환자들은 약값의 30%를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심의ㆍ협상과 고시가 일사천리로 진행돼도 올해 5월 이후가 돼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만일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시일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는 "C형간염은 시간이 경과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할 수 있다. '하보니'는 12주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C형간염 환자들이 완치된다"며 "다나의원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해 '하보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나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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