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ㆍ오승환, KBO리그 복귀시 72경기 출전 불가

입력 2016-0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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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왼쪽)과 임창용(뉴시스)
▲오승환(왼쪽)과 임창용(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리그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임창용과 오승환은 KBO리그에 복귀하게 되면, KBO 등록 시점부터 72경기(올해 144경기 기준)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임창용과 오승환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도박 혐의가 불거진 후 임창용을 방출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오승환 역시 전 소속팀 한신 타이거스에서 외면 받은 상황이다.

이번 징계는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 때문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고민 끝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정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한편, KBO는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도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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