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입력 2016-0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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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결정은 하지 않길 바란다” 며 “만약 한국노총이 파기를 결정하더라도 양대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 “어차피 양대지침은 정부가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1월1일부터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초안 발표로 정부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시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줄곧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통행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노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사와 100%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국장) 역시 이날 특위에서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각적 협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도 노동계의 조속한 2대지침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2대지침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노사, 특히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활동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도입 △최저임금 적용주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택시 최저임금 △생계비 통계방식 개선 △경비원 등 감액규정 재검토 등 11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확대 △역할강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공공부문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등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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