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 '특별 수사팀' 어떻게 운영되나

입력 2016-0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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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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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곽을 드러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인력활용이나 지휘체계 면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형 기획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 등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를 두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특수단을 신설하고 검사장급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았다.

특수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 부패 사건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다음달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 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반부패부장을 거쳐 수사단을 지휘한다.

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단은 과거 중수부와 동일한 규모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편성된 1·2팀 외에 대검 수사지원과 등을 동원했을 경우 검사 30~40여명, 수사관 50~60여명을 사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일선 청에서 사건에 적합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도 중수부와 동일한 점이다.

결국 특수단과 대검 중수부의 차이는 사무실의 물리적인 위치가 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고, 형식상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점만 정도다.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정식 직제 개편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이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일선 특수부만으로는 대형 기획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지고, 개별 사안에서 대검 수뇌부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지휘 총 책임자가 지검장인 만큼 다른 지역의 인력을 끌어오기도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포스코 비리 수사의 경우 8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포스코그룹의 부실경영과 이전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제대로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희식 대검 선임연구관은 이날 특수단 신설에 대해 "수사방향을 엄정하고 신중하게 설정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의 의심이나 의문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자체 논의에 매몰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반부패부 지휘감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신속한 의사결정, 보안유지라는 중수부의 장점을 살리고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단점을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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