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징역 1년 구형…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 남겼나?

입력 2016-01-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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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총리가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총리가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로 "3인성호'(三人成虎),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 한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된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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