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 주가조작에 징역 4년 구형…장석수 대표 증인 출석

입력 2016-01-05 16:35 수정 2016-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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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모(39)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2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ㆍ구속기소) 대표이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 대표는 “당시 에이스하이텍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장씨가 내 부탁을 받아 대리인 역할을 했다”며 “모든 범죄는 사실상 내가 주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고인 신문에 나선 장씨 역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투자자를 모았는데 원금보장마저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장 대표와 장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에이스하이텍은 1978년 6월 설립돼 2004년 5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장 대표와 장씨는 2011년 에이스하이텍을 유상증자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팔아넘겨 총 18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검거된 장 대표는 상장폐지 후 회삿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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