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 과외 교습 미신고자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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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과외 교습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 법 14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원래 개인 과외 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헌재가 2000년 위헌결정을 내리자 교습을 허용하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고액의 개인과외 교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혜가 있어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헌결정했지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처벌을 통해 방지하려는 고액과외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고액의 교습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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