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6-01-05 06:00 수정 2016-01-05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12학점 이하 이수 대학생 수급자격 제한 폐지

올해부터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학생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대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2학점 넘게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이처럼 주간과정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회피하는 것을 막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90,000
    • +1.37%
    • 이더리움
    • 3,267,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0.28%
    • 리플
    • 719
    • +1.99%
    • 솔라나
    • 193,800
    • +2.49%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1.4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1.31%
    • 체인링크
    • 15,240
    • +2.01%
    • 샌드박스
    • 34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