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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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화재로 인한 손실 피해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보안요구로 인해 공장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 화재신고를 빠르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노코쿠진웨어는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2010년 12월 24일 새벽 1시께 공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와 제품, 원자재 등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면서 끄지 않은 전기장판의 과열 때문이었다.

업체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다며 21억 692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공장 전체로 확대된 것은 정부가 대형 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도 신속·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내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부합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을 배치해 운영했으므로 관리·감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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