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입력 2015-12-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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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아나운서 김주하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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