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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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지역구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단속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되면 전체위원회의서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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