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개방형 민간인은 일반직 전환

입력 2015-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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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자격요건 엄격하게’ 일부 개정안 의결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해진다. 3급 근무경력 2년으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강화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소속 장관 재량으로 최하위 성적을 주거나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임용된 개방형 직위 민간인이라도 성과가 탁월하면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의 성과 우수 민간인은 임기 연장만 허용했다.

고위공무원단 자격 요건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면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2년 미만 재직한 3급 공무원이나 5년 이상 재직한 4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경력이 25년 이상이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이 주어진다.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퇴출도 쉬워진다. 개정안은 정책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태도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최하위 등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잦을 경우 초과 현원 유무와 상관없이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무보직으로 오래 있으면 적격 심사 대상이 되며 공직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도 개선돼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판결 이후까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연장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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