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 포천ㆍ안성ㆍ여주ㆍ광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

입력 2015-12-29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경기도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편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경기도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 추가 편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 2종)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각각 배출하는 1∼2종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받고 있었으나, 3종 사업장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지원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보다도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인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같은 대기 영향권역인 4개 시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등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된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의 1~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29,000
    • +1.89%
    • 이더리움
    • 3,266,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39,100
    • +1.13%
    • 리플
    • 722
    • +2.12%
    • 솔라나
    • 193,500
    • +4.37%
    • 에이다
    • 475
    • +1.71%
    • 이오스
    • 643
    • +1.74%
    • 트론
    • 211
    • -0.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4%
    • 체인링크
    • 14,970
    • +3.53%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