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6개 환경상품 수입관세율 8%→5% 인하

입력 2015-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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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환경상품의 수입관세율이 현행 8% 에서 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APEC 21개국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했다.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 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Implementation Reference Guide)'에 지난 3월 합의하고, 21개 회원국들은 환경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대통령령)를 개정했다.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ㆍ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관세인하 물품(기계ㆍ광학 등) 전후방산업의 생산 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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