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 형사사건, 늦어도 3월에는 결론

입력 2015-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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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이 늦어도 3월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1)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송모(39) 실질 대표, 최모(39) 마케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3월말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건 조사중으로 공동피고인 모두 해당되지는 않지만 피고인 중 일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기일 지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반면 검찰 인사 시기 등이 겹쳐 재판부로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법원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일을 열고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또 증인신문이 예정된 1, 2, 3차 공판기일 날짜를 미리 지정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첫 공판기일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 대표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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