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입력 2015-12-24 15:21 수정 2016-11-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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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삼성물산만 벌금형에서 제외된 것은 이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삼성물산은 지난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으로 새출발했다. 기존의 법인은 합병을 통해 사라진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람이 사망하면 민사채무(빚)는 상속되더라도 벌금을 상속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파트너급 변호사는 "검찰이 미리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별건기소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삼성물산이 아닌 '신'삼성물산으로 재판받는 당사자를 바꿨다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지분 7.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법적 분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16개 보 공사를 사전에 정한 업체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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