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조사 변경-손실대상 확대'...국토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개선

입력 2015-12-24 06:01 수정 2015-12-24 0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변경했다.

또한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했다.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또한 늘렸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4,000
    • -0.33%
    • 이더리움
    • 3,26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5,800
    • -0.21%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193,800
    • -0.36%
    • 에이다
    • 470
    • -1.47%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56%
    • 체인링크
    • 15,160
    • -0.85%
    • 샌드박스
    • 343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