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입력 2015-1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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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향후 9ㆍ15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 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중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ㆍ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와 반노동자정당 심판 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기 선언과 향후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졌다”면서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한노총 조합원 50여명은 노총회관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노사정 합의 파기의 즉각적인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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