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도 즉시해고 못한다…헌재,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입력 2015-12-23 16:37 수정 2015-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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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즉시해고 금지 규정이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근로기준법 35조 3호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를 미리 알리고 적어도 30일의 시간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가 된 법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즉시해고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됐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제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영어강사로 일하던 송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학원으로부터 예고없이 해고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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