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에 100m 주상복합 들어선다

입력 2007-05-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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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에 높이 100m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87 일대 8524평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과 업무ㆍ판매시설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건물 4개 동은 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지어진다. 3개 동의 주상복합아파트에는 판매시설과 함께 25평형(임대) 46가구, 25평형 28가구, 34평형 222가구, 46평형 168가구 등 모두 464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미아로 바로 옆 길음 뉴타운과 맞닿은 지점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또 치안센터와 동사무소, 종교시설 등도 마련된다.

공동위는 또 중구 다동 156 일대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7지구(846평)를 8지구와 통합한 뒤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99.8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 1개 동을 짓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곳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8462평 규모의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중랑구 면목2 주택재건축구역(면목동 1447 일대 50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구역 내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 최고 15층)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25평형 23가구, 34평형 15가구) 38가구와 23평형 1가구, 34평형 121가구, 43평형 98가구 등 258가구가 공급된다.

공동위는 이 밖에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됐으나 20년이 경과한 지구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될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이 같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신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문화ㆍ복지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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