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엔젤투자 활성화…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창업 5년까지 확대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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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대상 기업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는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를 제외한 주주와 그 친족이 아닐 것'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요건에 관계없이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출자 △총 출자액이 10억원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100%)를 적용했지만, 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추가했다.

다만,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등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은 R&D 투자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고, 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할 경우, 세관장에 신청시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용 시기는 내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재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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