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 2라운드] 신동빈 회장 상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오늘 최종 심문

입력 2015-12-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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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마지막 심문이 23일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신동빈 회장 측이 제출한 1만 6000여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롯데그룹의 중국사업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 1만 6000페이지에 이르는 회계자료와 부속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국사업의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중국사업의 손실규모를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계)적용 기준이 다른 것 뿐 맞는 숫자”라고 해명하고 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가처분 외에 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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