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가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60%로 확대

입력 2015-1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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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간 완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간다. 건설업의 경우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신규 가입자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낮은 데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없더라도 가입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해 재정손실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이되,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의 기준도 강화해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3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최초 가입자로 한정했다. 기존 가입자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여야 한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10억원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이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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