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인천신항,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에 민간 개발 허용

입력 2015-1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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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항만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에는 정부, 항만공사 등 공공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최장 50년)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공공개발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됐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해수부는 공공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 외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높은 부산, 인천, 평택당진 등 3개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웅동2단계(111만9000㎡, 추정사업비 2514억원)는 항만배후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1종·2종 항만배후단지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상업지구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신항 1단계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용 물류센터 개발 예정구역과 2018년 매립이 완료되는 구역을 제외한 1단계 2구역(93만4000㎡, 추정사업비 1181억원)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내년 말 개장예정인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의 유치가 기대된다.

평택·당진항은 연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1단계 구역(113만4000㎡, 추정사업비 980억원)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해수부는 인근에 위치한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등 배후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평택·당진항을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간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법이 개정되면 신항만을 포함한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도 민간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개발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간개발로 절감된 예산을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물류비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그간 개발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항만공사 또한 민간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보다 다양한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3개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총 5조567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57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유치를 통한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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