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적용한 동의의결절차제도는?

입력 201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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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행위에 대해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전원회의를 통해 14일 이내에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여부가 결정되면 심사관과 업체는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마련, 개시결정 30일 이내에 공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하고 전원회의에서 확정을 거친다.

동의의결제는 세계의 주요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ㆍ운영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영 중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 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등 신성장 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한 바 있다. 표시ㆍ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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