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눠먹기식 경제특구 지정해제‧ 통폐합 검토

입력 2015-12-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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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가 좋지 않은 경제특구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투자 관련 특구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도 다수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체 면적의 43.1%(145㎢)가 개발되지 않았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은 2010년 12월과 2014년 8월 지정 해제돼 전체 면적이 571㎢(2008년)에서 335㎢(2014년 말)로 축소됐다.

이에 관련부처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 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기존 특구의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서 본격적인 기능 조정과 운영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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