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노조원들에 '사상최대 명퇴 합의' 배상 판결

입력 2015-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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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가 지난해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 합의한 사실이 화두로 떠올랐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지난 16일 KT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T 노사는 지난해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KT는 열흘가량 신청을 받아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3만2000여명에 달했던 전체 직원은 2만3000여명으로 줄이는 명예퇴직이었다.

하지만 KT 노조는 노사 합의에 앞서 총회를 열고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규약을 어기고 밀실 합의로 사상 최대 명예퇴직에 합의한 셈이 됐다.

이에 상당수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소수 노조원의 절차적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에서도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매출의 동반 감소 등 이례적인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회사 안팎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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