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입력 2015-12-18 17:13 수정 2015-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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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롯데그룹)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 회장에 대한 후견인이 선임되고, 신 회장의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 업무도 후견인이 맡게 된다. 혹시 신 회장의 재산을 누가 빼돌리더라도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취소권과 대리권 등을 활용해 원상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부당한 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성년후견 신청 사건은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관해서는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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