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여의사 상해죄 무죄…벌금 100만원

입력 2015-1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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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당초 기소단계에서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비도 투여로 인해 박 씨에게 호르몬 변화가 생겼더라도, 신체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과연 '상해'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 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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