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반기업적으로 비쳐”

입력 2015-1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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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反기업적으로 비쳐”

비공개 최고위서 대응전략 수정 주문… “북한인권법도 처리 가능”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건 잘못된 태도라는 취지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유연성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가 16일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법을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반기업적 집단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 조항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고, 그 부분을 들어낸다면 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비스법의 경우 우리 당은 보건의료 분야만 빼주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은 그 분야가 너무 넓어 뺄 수 없다고 한다”며 “여당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두면 우리 당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으냐고 하던데 반박할 논리가 궁색하더라”고 지적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본도 이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궁색하더라”면서 “정확하게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하면 입법할 수 있는지 원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탈북지원단체에까지 지원금이 가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소조항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며 “북한인권법은 거의 처리 가능한 것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법안에 대해 낙인을 찍고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하려면 왜 반대하는지 분명히 각을 세우고,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비스법도 의료민영화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면 독소조항을 빼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며 “원샷법 역시 재벌특혜법이라고 규정한 뒤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최고위원과 “원샷법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추미애 최고위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독소조항을 없앤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의원들이 처음부터 반대하니 어렵다. 최고위에서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정말 처리를 하면 안 되는지,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뒤 “이종걸 원내대표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최고위에 안 들어오니까 힘들지 않느냐. 정 안된다면 이 수석부대표라도 들어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을 비난하며 지난 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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