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320만원

입력 2007-04-29 18:37 수정 2007-04-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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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1인당 평균 320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의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결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38만1000가구로 이들에게서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219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2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한다.

이중 지난해 종부세를 낸 23만2000가구는 올해 한사람이 평균 470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0만원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은 전국 주택보유가구의 4%로 이 중 94%는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63.5%로 평균 370만 원, 1주택자는 평균 23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억원을 넘어 신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는 가구주 1인당 약 8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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